전력계통영향평가란 ?

1)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출ㆍ검토 등)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4) 기존의 전력수전예정통지 업무(한국전력공사 수행)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업무(대행자)로 대체됨

MW
이상
전기공급절차
MW
미만
ESS를 활용한
ESS(Energy Storage Stystem)란?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SS는 공장ㅢ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에너지 관리 도구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전력 사용 패턴에 맞추어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SAMMOON ELECTRIC / KEUMK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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